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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7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5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로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A을 포함 위 피해금원을 수금할 수거책을 모집하고 이를 감시 내지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본인 통장의 돈이 합법적으로 유통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챗 등을 통해 피고인 A의 동선 및 범행 단계를 체크하고, 피고인 A은 위챗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출력하여 2019. 5. 3. 17:00경 경기도 군포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으로 이동, 그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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