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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39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압제1296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93』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관련 서류를 받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B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8. 16:00경 파주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받아 컴퓨터 및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란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주무관 등의 성명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7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2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관련 서류를 받으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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