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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2019. 7. 12. 구속기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말하면 B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C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하 ‘D’라 한다) 등의 지시를 받아 B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0.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36세)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F 물품사기 사건에 도용되었다.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받아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수협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B는 같은 날 16:30경 서울 중구 통일로1 소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2번 출구 내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 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단에 서명토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D’ 등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02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옆 골목 노상에서 B로부터 위 금원 중 B의 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3,9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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