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1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유인책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0. 서울 사당역 인근 피씨방에서 ‘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을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귀하 계좌의 금융 자산을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3매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 3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26.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당신의 자산을 보호하려면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8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으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