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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38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 중 한국은행발행 오만 원 권 80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의자는 2019. 10. 7.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0부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니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검수를 해야 한다. 온라인이 아닌 실제 인출 가능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만나서 전달해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서울 동작구 D빌딩 앞으로 이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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