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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2 2012고단14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가.

죄, 판시 제5의 가.

죄, 판시 제6.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4.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09.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06. 3.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6.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09. 3.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3.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2고단1408] 피고인 A은 2006.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I다방’에서 피해자 J를 통하여 K으로부터 주식회사 L(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를 M 명의로 인수하면서 피해자 N, O, P, J에게 “위 회사 인수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10일에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으며, 그 원리금 상당을 액면금으로 한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6.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Q의 적자 누적으로 이미 약 3억 9,000만원 상당 이상의 수표를 부도낸 후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위 회사를 인수하여 위 회사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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