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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1 2014고단12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1999.경부터 2008. 4.경까지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허위 산재 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대상자들로부터 그 중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산재 보험사기 브로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5.경부터 함께 산재 보험사기 범행을 해 오던 중 보험사기의 공범 및 주변의 지인 또는 소문을 듣고 부탁을 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I병원 원장 J 명의의 장애진단서를 위조하여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부정하게 장애인으로 등록시킬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실은 장애인등록의뢰자가 위 병원에서 의사 J으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비치되어 있던 명판과 직인 등을 이용하여 장애진단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장애인등록의뢰자를 모집하고 장애인등록신청을 대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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