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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71』 피고인 A은 2003.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7. 2.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7.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6.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5. 03: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먼저 사무실 건물 옆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사무실 안에서 열어 준 큰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와 시가 7만 원 상당의 컴퓨터 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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