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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2고단706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7060』 피고인 A은 2008. 9. 3. 서울 서초구 H에 있던 피해자 I이 감사로 근무하는 (주)J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주)K 대표이사로서 강원도 인제군과의 협약에 따라 인제 원통에서 수십만 평의 위락시설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일본 투자자금이 10월경에 들어올 예정인데 사무실 임대비용 및 운영비가 필요하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이 들어오는데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 8,000만 원인 L이 발행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553』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8. 23.경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M을 중심으로 약 20만평의 부지에 골프장, 스키장, 호텔, 콘도 등을 건설하는 ‘M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온 주식회사 N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O(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K’)과 149억 원을 투자하고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M 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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