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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5 2014구합58594
퇴직연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72. 3. 28. 소위로 임관하여 1999. 10. 27. 소장으로 진급하였다가 2004. 11. 30. 전역하였는데, 2005. 3. 1.부터 서경대학교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10.부터 2014. 2.까지 원고에게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역연금 중 1/2에 상응하는 금원의 일부인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평등권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직역연금법 적용 재취업자’라고 한다

)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이하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연금 외 소득자’라고 한다

)와 달리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직역연금법 적용 재취업자와 연금 외 소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2) 재산권 침해 퇴역연금 중 군인 각자의 기여금에 상응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여 재산권적 보호가 더욱 강조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역연금의 1/2을 초과하여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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