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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누60216
퇴역연금지급에 대한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주장들을 배척하고 원고들이 재임용된 재직기간 동안의 퇴역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제1심이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군인연금제도는 총부담액(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의 현가보다 총급여액의 현가가 3배 이상 많은 제도이므로, 퇴역연금의 1/2은 군인이 복무기간 동안 납부한 기여금 상당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연금 외 소득자’의 경우 퇴역연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퇴역연금액의 일부만의 지급을 정지하는 제도 설계 자체의 문제, 즉 퇴역 후 재취업하여 퇴역 전과 거의 비슷한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역연금의 1/2 이상’을 지급받는 불합리가 군인연금 재정을 악화시키고 원고들과 같은 ‘직역연금법 적용 재취업자’로 하여금 상대적 위화감을 느끼게 하고 있으므로, 장차 이러한 제도 설계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점, ③ ‘직역연금법 적용 재취업자’의 경우까지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후 ‘퇴역연금의 1/2 이상’을 지급받게 된다면, 가뜩이나 평균수명의 연장과 연금수급자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연금 기금의 고갈과 이를 메꾸기 위한 국민 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직역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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