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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4구합74763
현금청산금 잔금지급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2006. 3. 27.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를 거쳐 2006. 10. 7.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D 일대 52,245.80㎡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2. 2.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5.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E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1. 2.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 원고들은 부부로,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① 서울 성북구 F 대 136㎡, ② 위 토지 지상 2층 주거용 건물 및 ③ G 대 301㎡ 중 4/91 지분(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08. 5. 23. 공고한 분양신청기간(2008. 5. 26.부터 2008. 7. 14.까지)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6. 공고한 분양(평형) 변경신청기간(2012. 7. 11.부터 2012. 8. 10.까지)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위 변경신청기간의 다음 날인 2012. 8. 11.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3) 원고들은 2002. 12.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10. 8. 10.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밖인 서울 성북구 H 아파트 113동 501호로 이사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1) 원고들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이후인 2013. 1. 1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29,111,690원(= 계약금 257,000,000원 잔금 172,111,690원), 특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0. 25. 제46495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의 채무금 257,000,000원에 대하여 매수인은 계약금으로 인수한다.

② 잔금 지급시 매도인은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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