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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3 2018구합60199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G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6. 10. 1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용산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 피고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용산구청장으로부터 2007. 6. 8. 사업시행인가를, 2008.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각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었다. 다. 피고의 조합원들은 2008.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이주를 시작하였고, 원고들도 피고에게 이주비 대출동의서, 이주이행각서, 건축물철거동의서를 각 제출하고 그즈음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경에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이주가 모두 완료되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2013. 6. 15. 공고한 분양신청기간(2013. 6. 17. ~ 2013. 7. 17.) 내에 각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2013. 9. 12.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3. 11. 20. 다시 공고한 분양신청기간(2013. 11. 21. ~ 2013. 12. 31. 내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4. 1. 21., 같은 해

6. 5., 같은 해

8. 29.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 불성립에 따른 수용재결 및 사용재결을 신청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2014. 1. 21.자 재결신청 청구 중 사용재결의 신청을 청구한 부분을 ‘이 사건 사용재결신청 청구’라 한다). 바. 피고는 201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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