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F 일대 60,780.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0. 7.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7. 21.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 E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해당 건물 및 그 부지 소유자로서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이고,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해당 건물을 각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원고는 2018. 8. 3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8. 9.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G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피고 B,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해당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7. 26. 피고 B, E 소유의 위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9. 27.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9. 9. 19. 피고 E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233,086,700원을, 2019. 9. 26.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463,991,94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C, E: 갑 제1 내지 5, 7,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