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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284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 E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K 일대 60,780.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0. 7.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7. 21.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 C, I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해당 건물 및 그 부지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 3, 5항 기재 각 해당 건물을 각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원고는 2018. 8. 3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8. 9.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L로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C, J: 갑 제1, 3,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F, G, H, I: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있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에 의해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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