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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6.11 2014고단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09:30경 충북 영동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록스타R2-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5. 08:00경 충북 영동군 G 다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처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인지 따질 생각으로 출입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45세)이 피고인의 전처에게 자꾸 전화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들어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신고인 H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위 H의 뺨을 때리고 계속 폭행하려 하여 J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J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85]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2. 8. 22:50경 충북 영동군 K에 있는 L 포장마차 앞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M(여, 46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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