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4. 23: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장마차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나는 손님이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4.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던 위 D을 찾겠다며 "D 이 개 같은
년. 씨부랄년 어딨어.
이 씨발년아.
니가 다쳐 놓고서 왜 나한테 뒤집어씌우려고 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H에게 “나쁜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간병동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5. 03:40경 위 G정형외과의원 앞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달려들어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나한테 총만 있으면 너희들 다 쏴 죽인다
"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잡고 탈취하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