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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4.16 2014고단2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15: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그동안 경찰관 때문에 패가망신했는데 니들이 뭔데 나한테 나가라 마라 해,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F의 왼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22:0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회동리 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5. 01:24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에 있는 솔로몬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계산로에 있는 중앙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266]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10. 04:55경 충북 영동군 영산로 32에 있는 영동경찰서 유치장에서, 같은 날 02:00경 함께 술을 마시던 G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밖으로 내보내 달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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