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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6.13 2013고단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5. 02: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1,300원 상당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백미러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고, 이어서 같은 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주거지 유리 창문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5. 02:50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을 보자 갑자기 “경찰 씨발놈들 너네들 배띠지에 칼로 찔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L의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민원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2. 25. 03:00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영동경찰서 K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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