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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4가단242846
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52,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2016. 9. 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 D의 각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3. 2. 소외 B과 사이에 위 천안시 동남구 E동 소재 토지 및 아산시 F 소재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원고는 위 토지들을 주택부지로 제공하고 B은 건축허가, 공사비 부담, 분양대금 관리, 주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분양 후 분양대금에서 공사비 등 비용을 우선 지급한 후 남는 분양대금을 수익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향후 시공사 선정, 인ㆍ허가조건, 사업성 검토 완료 후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3. 21. 위 약정서에 공증인가를 받았다.

다. 2012. 4. 28.경 건축주를 원고, B으로 하고 건축설계감리업무 수행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와 B이 천안시 동남구 C, D 지상 주택신축공사의 설계용역 및 감리업무를 피고에게 용역대금 73,0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서(갑2호증의 1), ‘원고와 B이 아산시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설계용역 및 감리업무를 피고에게 용역대금 19,829,6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서(갑2호증의 2)가 각각 작성되어 있고, 거기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위 계약서 2개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설계감리계약서’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2. 5. 하순경 천안시 동남구 C, D 지상 주택신축공사의 설계도면과 아산시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설계도면 작성을 마쳐 설계용역업무를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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