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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535793
설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국후지공업 주식회사 명의로 2011. 7. 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1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신축될 망포동 고시원 및 근린생활시설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그 대가로 설계용역대금 7,48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고를 ‘을’, 피고를 ‘갑’이라 한다)

3. 설계내용 : 신축 4 층수 : 지하 2층, 지상 8층

4. 계약면적 : 1,295평

5. 계약금액 : 6,800만 원 : 부가세 별도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제15조에 따라 건축주가「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한 건축사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① 계약면적 (‘을’이 총괄하여 작성한 전체 설계면적) : 4,281㎡(1,295평) ② 대가기간 : 2011년 월 일 ~ 2011년 월 일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②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2]를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용역계약시 500만 원 50만 원 550만 원 허가접수시 1,000만 원 100만 원 1,100만 원 착공시 5,300만 원 530만 원 5,830만 원 합계 6,800만 원 6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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