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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5가단2021
설계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614,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0.부터 2018. 6. 28...

이유

1. 사건의 개요 ① 원고는 2013. 7. 19. 피고가 거제시 C 대지 지상에 건축하는 ‘D’ 펜션(연면적 340평)의 설계를 설계대금 6,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되, 연면적 추가 시 평당 2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는 2014. 4. 3.경 건축면적 총 412평, 건축설계비 합계가 8,240만 원이고, 감리비용이 50만 원인데, 피고가 선금으로 2,040만 원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설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나머지 6,250만 원(=8,240만 원 50만 원-2,04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지급을 독촉하였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독촉을 받은 직후 원고에게 '공사도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3. 11.말부터 2014. 2.말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설계대금 중도금과 잔금이 지급되지 못하여 사과한다. 업무를 대행하는 거제시 건축설계사무소도 설계비용 지급 안 되고 설계변경 작업 중이다. 설계변경 또한 원고와 협의하여야 하나, 설계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요청할 수 없어 현지 사무실에서 힘들게 작업 중이다. 준공 후 금융대출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를 일시불로 지급하겠다.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조계산서 등을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회신서를 보냈다.

④ 원고는 2014. 4. 3. 오후 피고에게 ②항 기재 견적 금액에서 E동 주차장면적할인금액 880만 원, F동 50% 할인금액 496만 원을 공제하여 설계대금이 4,87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된 견적서를 보냈다.

⑤ 피고는 위 견적서에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스캔한 문서를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이메일로 보냄). ⑥ 피고는 거제시 소재 G 건축사를 통하여 설계를 수정, 변경하여 펜션을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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