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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6 2012고단2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65]

1.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4, 5층에 있는 E 회사를 운영하면서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약국 등에 유통하였던 자로, 2009. 1.경부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G건물 103-2호에 있는 H약국에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1. 3.경 H약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동아제약 이사로 은퇴하고, 어머니는 강남에서 큰 손으로 돈을 크게 운영하던 분인데 한 번의 실수로 돈을 잃어 현재는 편하게 골프를 치고 살며, 사업을 위하여 3년 전부터 현재까지 부모님께서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고, 현재 E 연 매출이 40억 원이며, 한 달 수금은 항상 3억 원 이상이 되고, 약국 거래처는 500곳, 약국 매출 잔고 7억 원이 넘고, 재고 보유도 7억 원 상당 발주되어 납품될 3억 원을 합해 10억 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제품수를 늘려야 하는데, 금원을 차용해 주면 제때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동아제약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인 지원은 1억 4천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E의 실제 매출은 2010.경에 15억 원, 2011.경에 10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카드 연체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채무가 6억 6,8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월간 채무상환 및 이자 합계액이 7,000만 원, 2011. 4. 지출된 경상비용이 6,000만 원이 넘는 등 매월 지출되는 고정비용이 평균적으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부는 기존의 채권자인 I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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