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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2 2014가합36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122,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5.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가 2013. 11. 4. 피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B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4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4억 3,000만 원은 완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도급 받은 다음, 2014. 4. 15. 위 공사를 마친 사실, 그런데 완공된 위 신축 건물에는 계단실 홀 바닥 누수, 각 층 세대 모르타르면 바탕 불량출입문 도아 체크 누락화장실 목문 내수 처리 불량, 일부 세대 에이컨 배관 오 시공, 각 세대 창호 보양지 미 제거 및 일부 세대 콘크리트 균열타일 균열 등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는 데 합계 8,378, 000원 가량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C의 하자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합계 242,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242,500,000원 및 위 하자보수비용 8,378,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잔대금은 229,122,000원(= 480,000,000원 - 242,500,000원 - 8,378,000원)만이 남는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최고급 내장 자재만 사용하여 시공함으로써 일반 다세대주택보다 훨씬 높은 품질을 보장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위 신축 건물에 주차 공간 협소, 오수와 폐수 미 분리로 인한 악취 발생 등의 부실 공사로 인한 추가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 229,1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14.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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