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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5가단2325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3.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23.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지상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억 4,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9. 23.~2013. 11. 15.,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사 완료 후 1년으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3. 12. 27.경 내부 마감 인테리어 공사까지 그 예정된 공정이 모두 종료되고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됨으로써 완료되었고, 20 14. 1. 3. 신축된 위 공장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1. 2. 3,000만 원, 2014. 2. 10. 5,000만 원, 2014. 5. 15.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감정인 E의 하자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피고가 미 시공 또는 부족 시공되었다고 지적하는 옥상 방수, 코너 외벽 패널, 창틀문틀 마감, 폴딩 도어, 지하 보일러실 방수 및 화장경 조명 공사는 모두 사회통념상 이 사건 공사의 주요 구조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신축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 된 후 피고가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2013. 12. 27.경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항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잔대금은 1억 4,200만 원(= 약정 공사대금 2억 4,200만 원 -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1억 원)만이 남는다.

갑 제6, 8, 9, 17 내지 2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 1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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