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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2957
지체상금 등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760,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6. 1.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2. 23. 피고와 “피고는 2014. 12. 16.부터 2015. 3. 31.까지 원고 소유인 인천 남동구 C 대 65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건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2015. 1. 12. 합의해지 되었고, 해지 당시 하자보수비를 공제한 기성공사대금은 138,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11,837,318원(=계약금 55,000,000원+철근 구매비용 대위 지급액 29,896,228원+콘크리트 구매비용 대위 지급액 26,941,09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현재 신축 중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미지급 공사대금은 40,732,682원(=기성공사대금 138,700,000원+부가가치세 13,870,000원-기지급 공사대금 111,837,318원)이고, 여기에서 ①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대위 지급액 3,666,870원, ② 실제 지급한 콘크리트 재료비와 감정된 콘크리트 재료비 차액 2,773,898원, ③ 가설수도비용 대위 지급액 200,000원, ④ 임시전기 신청금 대위 지급액 178,900원, ⑤ 콘크리트 외벽 보온조치 비용 대위 지급액 4,509,100원, ⑥ 법원감정료 4,400,000원 중 일부인 2,000,000원을 공제하면 27,403,914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잔대금 27,403,914원(공급가액 24,663,523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조건)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신축 중인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공사잔대금은 미지급 공사대금 32,546,413원 =기성공사대금 138,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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