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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9 2016가단56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485,61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8.부터 2017. 12.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4. 23.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B 지상에 신축하는 펜션 14채의 골조ㆍ창호ㆍ외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3억 6,35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 공사기간 2015. 4. 30.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다음, 2015. 4.말경 착공하여 2015. 7. 4.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9.부터 2015. 6. 11.까지 5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완료된 이 사건 공사에는 ① 다락방 내벽 목재 루바 배부름, 접합부 턱짐 현상, ② 외부 처마 스펜드럴 탈락 및 내부 시공 불량, ③ 지붕과 외벽 사이딩 벽체의 틈새 이격 과다의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합계 33,364,390원 가량이 소요된다. 라.

한편 피고는 위 펜션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직영으로 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신축공사를 전부 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호증, 을 제1호증의 10, 을 제7호증 의 2, 3, 4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 증 결과, 감정인 E의 하자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약정 공사대금은 399,850,000원(=363,500,000원×1.1)이고,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250,000,000원 및 위 하자보수비용 33,364,39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잔대금은 116,485,610원(=399,850,000원-250,000, 000원-33,364,390원)만이 남는다.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하자감정 결과(일부)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 신축 펜션에 미 시공ㆍ부실시공으로 인한 별지 목록 기재 추가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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