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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58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경 전 남 강진군 D(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이 사건 토지 상에 신축할 5 층 다세대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주인 피해자 E과 총 공사금액 6억 3,000만 원, 완공일 2013. 10. 30.까지로 하여 이를 완공하되, 특약으로 ① 5 층 다락방 2개 시공, ② 추가공사비 청구 불가 등의 조건을 걸고 건축공사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27. 및 2013. 7. 1. 경 종전 도급업자였던

F의 시공 분량에 대한 대위 변제 금 명목으로 합계 금 5,180만 원을 수령한 것과 별도로, 2013. 7. 1. 경 본건 선급금으로 2억 7,390만 원( 그 중 8,490만 원은 2013. 7. 18. 경 반환하여 실제 선급금 수령 액은 1억 8,900만 원이다), 2013. 7. 25. 경 1차 중도금으로 9,100만 원, 2013. 8. 22. 경 2차 중도금으로 1억 원, 2013. 8. 30. 경 3차 중도금으로 1억 원 등 합계 금 4억 8,000만 원( 전체 공사 금액의 76%) 을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4. 경까지 건물 골조공사 외에 다락방 전체 미 시공, 목재 계단 미 시공, 외벽 미 시공, 가구 미 시공, 창호 미 시공, 디지털 도어 미 시공, 도시가스 배관, 스피커, 빌트인 냉장고, 현관 비디오 폰 미 시공 등 전체 공정의 약 50% 이상을 시공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4억 8,000만 원에 비교하여도 약 65%에 불과 한 3억 1,674만원 상당의 공사 밖에 진행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가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이미 수령한 4억 8,000만 원 외에 1억 5,600만 원 가량의 공사비가 더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을 지불할 때까지 공사를 거부하겠다고

말한 후 2013. 10. 4. 경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2013. 10. 2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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