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8: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따라 통 복시장 방면에서 삼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F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4,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18:30 경 평택시 H 시장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