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12]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9: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염곡로 662 삼성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사거리를 아시 아드 주 경기장 방향에서 광명 아파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발판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3. 09:30 경 인천 서구 연희로 39번 길 11-5 프리티 하우스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염곡로 662 삼성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