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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6가합3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B 일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1. 30.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들이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원고들이 체결하거나 승계한 각 분양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의 동 및 호수와 분양대금은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을(수분양자를 의미, 이하 같다)”은 “갑(피고를 의미, 이하 같다)” 또는 “병(시공자를 의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 (이전고시 및 소유권보존등기) ① “갑”은 본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 공유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의 준공인가 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전고시를 완료하고 등기규칙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분양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을”이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피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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