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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2가합8009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선정자별 인용금액표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한화(이하 ‘피고 한화’라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이하 ‘피고 화인파트너스’라 한다)는 인천 남동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1,052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피고 한화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한화, 화인파트너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별지

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들로서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선정자별 인용금액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구분소유권자들이다.

나. 사업승인 및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2007. 6. 5. 관할 관청인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은 뒤 2007. 6. 29.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착공하였고, 2007. 7. 2.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여 2007. 7. 7.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07. 7. 23.경부터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관한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피고 한화의 E, 피고 화인파트너스의 F, 피고 한화건설의 G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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