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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556366
계약변경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179,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9.84%, 그...

이유

인정사실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계약금 16,021,740원은 계약 시, 1차 중도금 10,600,000원은 2013. 5. 27., 2차 중도금 10,600,000원은 2013. 9. 25., 잔금 69,589,860원은 입점 지정기간에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한다.

제5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매수인이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 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2013년 1월 계약 시 기준 (한국은행 2003. 1. 발표) 예금은행가중평균 여신금리 4.84%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 1개월 미만 5%, 1개월~3개월 미만 7%, 3개월~6개월 미만 8%, 6개월 초과 9% 제6조 (소유권이전) ① 공급자는 본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일정기간 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조합의 이전고시 등 사업일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분양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매수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 피해 및 공과금은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3. 5.경 에이스플러스원 주식회사와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 일원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근린생활시설 209호, 210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한 호당 106,811,600원으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 중 분양대금, 연체료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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