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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1가합78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위자료’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청광주택건설(이하 ‘피고 청광주택건설’이라 한다)은 대구 달서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원고들 중 원고 B, C, D, E, F, G, H, I, J은 이 사건 아파트 49평 B형의 수분양자들이거나 최초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다)은 2007. 5. 14.경부터 2010. 1. 18.경까지 사이에 피고 청광주택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표 ‘동/호수’란 기재 세대에 관하여 같은 표 ‘분양대금’란 기재 금액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초 수분양자들이 피고 청광주택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표 ‘동/호수’란 기재 세대를 같은 표 ‘분양대금’란 기재 금액으로 체결한 분양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분양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의 행위와 분양계약상 지위를 승계해준 자들의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위 원고들이 한 행위로 기재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 1) 사기를 원인으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가) 적극적 기망행위 (1) 허위의 분양률 고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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