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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7 2012나75934
분양정산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 부분을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C 외 3필지 지상에 B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이나,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 선정자들을 총칭할 경우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또는 입주자들이며, 원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되어 2011. 1.경 성남시에 구성신고를 마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는 2007. 10. 9. 이 사건 아파트 182세대를 분양하는 내용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2007. 11. 5.경부터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2010. 6. 28. 성남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

A 등 중 ① [별지 2-1]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0. 6. 28. 이전에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권 또는 그 1/2 지분을 양수한 사람들이고, ② [별지 2-2] 선정자들은 2010. 6. 29. 이후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BV, BW, CR)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권(AF, BR, CD, CS, DV)이나 그 1/2 지분(Q, AL, AN, BP, CB, CK, CO, CV, EI, EK) 또는 구분소유권(EF)을 양수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2010.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시공결과가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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