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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3 2013고정2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D, E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서로 친구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서로 친구로서 상호 귀가 중에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6. 05:50경 부천시 원미구 H 앞 노상에서,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수회씩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상실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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