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867호』-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7. 6. 22. 광주 남구 월산동 월산 사거리에서 피해자 I(18 세), J(17 세) 과 전화 통화 중 욕설이 오고 간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 B은 2017. 6. 22. 09:15 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 옆 골목에서 피고인 A은 빈 맥주병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은 피해자 I이 운전해 온 O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이동하면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A, B은 2017. 6. 22. 10:00 경 광주 북구 석곡동 분토마을 근처 농로에서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 A은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 J의 온몸을 때리고, 승용차 열쇠로 왼쪽 눈 부위를 찌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돌을 주워 피해자 I의 등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비골 골절, 안면 부 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