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F, E,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18. 00:35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B(33 세)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K(33 세) 을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 D(25 세 )를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할 때 그 위로 올라가 누
르고, 피고인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B, D, K과 뒤엉켜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피해자 K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골절, 피해자 D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6 세)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C(30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F, C, A(30 세) 와 뒤엉켜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피해자 C에게 3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골절, 피해자 A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A, B, C, D, F 및 K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