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17』 피고인은 2020. 2. 8.경 수원, 일산, 울산 중구 등 일대 PC방 또는 찜질방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 및 게임머니 85억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거래대금을 입금해주면 게임 계정 등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 및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서 합계 10,276,8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65』 피고인은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게임머니 2억 H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6,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873』 피고인은 2020. 3.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