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9고단325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3.경 시흥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E 거래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F 명의 G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0억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H)로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의 41,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6. 04: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E J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F 명의 G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5억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H)로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의 9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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