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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98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라”라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또한 당시 피해자와 학생 1명만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간통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모욕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당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교실에 들어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모욕죄의 성립에 있어서 필요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467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당시 교실에 학생들이 대략 20여명 있었고, 피해자는 탁자 앞에서 학생 한 명을 훈계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설사 피고인의 당심 주장대로 당시 피해자 외 초등학교 2학년생 1명만 더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공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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