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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고정2430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7:50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42에 있는 고용 노동부 관악노동 지청 B 사무실에서 임금 체불 건으로 피해자 C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조사관 D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 같은 "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모욕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 209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 72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이 공연성( 전파성 포함) 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당시 공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근로자로서 2015. 6. 2. 17:50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42에 있는 고용 노동부 관악노동 지청 B 사무실에서 임금 체불 건으로 사용 자인 피해자 (C) 와 대질조사를 받고 있었다.

② 변경 전 공소사실에 따른 모욕의 내용은 “ 씨 발 새끼 거짓말하네,

듣고 있으니깐 개새끼가” 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인은 변경 전 공소사실에 따른 모욕의 내용과 달리 “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진짜 야야. 거짓말 하지 마 이 씨. 계속 듣고만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씨. 장난쳐 지금

어. 아이 씨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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