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상대방인 G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이고 피해자에게 자식의 과외를 맡겼던 사람으로서 그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G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의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