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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5.19 2017고정20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4. 11:3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E이 양파를 비싸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F 등 다수의 마을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장애인 아들도 와 있는데 오천원에 팔면 되지,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병신새끼나 낳지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E에게만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F 등 다수의 마을 주민’ 이 듣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마을회관에 있던 주민들 중 누가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사건 현장의 구조와 상황 등에 비추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 58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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