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C( 여, 37세) 와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0. 15: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5 가에 있는 ‘ 서울보증보험’ 대기실에서 피해자 D(63 세) 의 직장 상사인 E에게 “ 내 처와 D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내 처가 가출을 했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E에게 찾아가 다 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이 아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하자고 하며 E를 판시 서울보증보험 대기실로 오도록 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E의 주변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E는 피해자가 다니는 F 신문의 대표자로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듣고 나서 위 신문 사의 본부장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 자인 G에게 이를 전하며 피해자의 면직 여부를 논의하였고, G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