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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4 2019고단220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08』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15. 00: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관리하는 D 원룸건물 출입문에 이르러 음식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연 후 건물 내부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 17:40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출입문에 이르러 건물 내부에 놓인 택배를 훔칠 생각으로 음식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연 후 건물 내부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0. 03:31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출입문에 이르러, 3일 전 위 건물 E호 앞에서 위 건물 3층 계단으로 옮겨놓은 택배의 내용물을 확인할 생각으로, 음식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연 후 건물 내부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 2층 E호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의류, 악세사리 등이 들어 있던 택배 상자를 나중에 내용물을 가져갈 생각으로 위 건물 3층 계단으로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1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1. 09:4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중학교 본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중앙 현관문을 통해 본관 내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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