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11.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14:00경 오산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폰 손전등 기능을 사용하여 출입문 번호키에 비추어 묻어 있는 지문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20.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13:02경 오산시 B아파트 E호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폰 손전등 기능을 사용하여 출입문 번호키에 비추어 묻어 있는 지문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3. 4.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09:30경 오산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것을 확인한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문을 열었으나 피해자가 귀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 범행 당시 착용했던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