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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17 2020고합5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16년경부터 사귀다 2019. 11.경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500만 원을 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헤어져 주겠다. 진주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내연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5. 15:00경 진주시 C시장 주차장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 2020. 4. 1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0. 4. 17.경 피해자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차를 부수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18. 06:4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 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9. 21:1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4. 22. 14: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G 승용차를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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