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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나2735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들은, 전 임차인인 I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목적물을 리모델링 공사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전 임차인인 I, G 유한회사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음으로써 I의 위 원상회복의무도 승계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은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8 내지 1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는 2005. 12. 22.경 피고들 및 J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1, 302, 303, 304호를 임차하면서, 위 각 점포의 경계를 허물고 학원시설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한 점, ② 그 후 I의 가맹사업자이었던 G 유한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I로부터 학원 시설을 인수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점, ③ 원고는 별도의 개조 공사 없이 G으로부터 학원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면서 2011. 9. 9.경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C와 사이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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