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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나309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01호”를 “302호”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의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제2쪽 제6행의 “임차하고”를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로, 제2쪽 제8행의 “매도하였고”를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늦어도 2013. 12.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 6.경(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양수인인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고, 양도인인 피고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5794 판결 등 참조). 다만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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